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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무과어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의 규정에 의거 조사에 따른 소명의견 제출 요청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4.(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무과(☎051-600-4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 고 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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