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과2026.04.29
준용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사업] 공...
「도로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노선명(도선장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 2. 기점: 중로3-422호선(북구 만덕동 454-3번지), 소로 3-43호선(북구 만덕동 490-1번지) 3. 종점: 중로3-422호선(북구 만덕동 477-6번지), 소로3-43호선(북구 만덕동 491-1번지) 4. 전체 길이: 중로3-422호선(L=220m, B=13m), 소로3-43호선(L=28m, B=6m) 5. 주요 통과지(중간기착지): 없음 6. 준용도로의 지정 이유: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정함 7. 비고
첨부파일
- 📎 준용도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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