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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리경제과5일 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4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화명상점).hwpx
  • 📎 공고문(화명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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