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복지정책과2026.01.15
보조사업자(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기간 : 2026.1.15. ~ 2036. 1.14.까지 2. 공시내용 : 보조사업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금 취득-중요(처분제한)재산 현황 보조사업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양도, 교환, 대여, 목적외사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중요재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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