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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토록 한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2025년 2분기에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2. 기 간: 2026. 07. 30. (목) ~ 2026. 08. 18. (화) 3.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대 상: 2025년 2분기 직권거주불명등록자 (강** 외 1인)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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