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금곡동금곡동2026.07.07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허○우 (1994. 11. 14.) 나. 공고기간: 2026.07.07.(화) ~ 2026.07.21.(화)(14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사항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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