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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반송동교통행정과오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이첩)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 (16일간) ○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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