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4일 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93호 작성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6-09-11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hwp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번호(일자) : 수영구 허가 제2026-08호(2026. 9. 11.) 2. 점용·사용 목적 :「2026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개최 3. 점용·사용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306-2번지 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가. 면적 : 7,604.6㎡ 나. 기간 : 2026. 9. 16. ~ 2026. 9. 21.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청년과미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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