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김단윤)어제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등록된 차량이 우리구 관내에서 발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 알림을 통보(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순 나. 공고내용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알림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21. (22일간) 라.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계 (☎ 051-665-4466)
첨부파일
-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인수통보 공고문(58조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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