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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생활보장과2026.07.07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6. 7. 7. ~ 2026. 7. 28.(22일간) 4. 문 의 처: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

첨부파일

  • 📎 (공고)공시송달 사전(6월 3 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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