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자리경제과2026.07.03
담배소매인(사업자등록 폐업자 등)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자, 점포멸실 등으로 인해 담배소매업 유지가 불가능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담배소매인(사업자등록 폐업자 등) 직권취소 및 지정 신청 2. 공고기간: 2026. 7. 4. ~ 2026. 7. 13. 3.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1. 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2.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공고문)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2026 07 03).hwpx
- 📎 소매인지정신청서.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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