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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정동일자리경제과4일 전

수정시장등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70-1번지 일원의 수정시장등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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