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과3일 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1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문(명령장)을 우편(선택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6. 9. 11. ~ 9. 26.(15일간)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이륜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260911) 1부. 2. 이륜차 정기검사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내역(260911) 1부. 끝.
첨부파일
- 📎 이륜차 정기검사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내역(260911).xlsx
- 📎 공고문(이륜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2609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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