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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2025년 2분기(3월~6월)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30. ~ 2026.08.07.(8일간) 2. 공고대상 : 최**(1985.04.19.)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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