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농산과2026.07.08

국유재산법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하여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7.8.(목) ~ 7.22.(수) [15일간] 2.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원상회복 명령 기한: 2026. 7. 22.(수)까지 5.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시 「국유재산법」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제18조, 제127조, 제130조 규정 등에 의거 무단점용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불이익 처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불법행위가 원상회복 되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농산과(☎051-970-45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고문(범방동 1799 구거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강서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