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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 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2026. 6. 4.) 2. 직권조치대상: 신**(총 1세대 1명) 3. 공 고 기 간: 2026. 6. 17. ~ 2026. 7. 3.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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