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부동산부민동토지정보과2026.07.09

남부민2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토지)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남부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토지) 압류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40명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7. 9. ~ 2026. 7. 23. (14일간) 3. 공고장소: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남부민2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토지) 압류 통지 공시송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51-240-47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조서.xlsx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서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