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동대신동동대신1동2026.07.0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배0익 2. 공 고 기 간: 2026. 7. 2.(목)~ 2026. 7. 20.(월) [18일간]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 2026. 6. 26.(금)]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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