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좌4동오늘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전입신고) 최고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 이행을 최고 통지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며,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총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26. 09. 14. ~ 2026. 09. 23. [10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전입신고) 이행 라. 공고방법 : 좌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기 타 :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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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공고문(20260914) 김0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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