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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생건축과4일 전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9-1번지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합설립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첨부파일

  • 📎 공고문(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hwpx
  • 📎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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