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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2026.06.30

정기(정밀안전) 검사 미수검 기계식주...

1. 정기(정밀안전)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24 규정에 따라 건물 소유자(관리자) 등에게『정기(정밀안전)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30. ~ 2026. 7. 10.(10일간) 나. 대 상: 15개소(붙임파일 참조) 다. 송달내용: 정기(정밀안전)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사전통지 2.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기(정밀안전)검사를 반드시 수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한 의견제출서를 2026. 7. 10.(금)까지 동래구청 교통과(☎051-550-453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의견제출서.hwpx
  • 📎 정기(정밀안전) 검사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xlsx
  • 📎 처분 사전통지서.hwpx
  • 📎 공고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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