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6
무단방치 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소통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2026-563).pdf
-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대상(2026_5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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