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세무과어제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 채권압류통지서 교부불능자(대상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33조 ○ 공시송달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공시송달 문안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14일간)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20261030).hwpx
- 📎 공시송달대상(202610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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