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강증진과어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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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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