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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2026.06.30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임시검사 및 제시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및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라 자동차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령,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72조(보고·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실물 제시 통지 등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보관)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임시검사 및 제시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6. 30. ∼ 2026. 07. 17.(18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81마7510 외1(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제시 원상복구 임시검사 통지 공고문(20268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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