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경제진흥과2일 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홍쌤 배드민턴샵].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