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2026.07.06

2025년도분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반복분 부과처분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7. 6. ~ 2026. 7. 31.(25일간) 2. 공고방법: 인터넷 및 홈페이지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붙임 공고문 및 내역서 참고 4. 기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6. 부산광역시기장군수

첨부파일

  • 📎 2025년도분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반복분 부과처분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기장군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