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동대신동동대신3동5일 전
2024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
거주불명등록제도(2009.10.2.) 시행 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토록한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2024년 4분기에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9.(수) ~ 9. 16.(수) 2. 공고대상: 장** (2024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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