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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3일 전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하천점용허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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