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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1. 삼락동-9526(2026.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로 통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임*모(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6. 7. 31.(금) ~ 2026. 8. 21.(금) 다. 공고내용: 직권조치 사항(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사상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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