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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아미동아미동3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발송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통보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O남 2. 공고기간: 2026. 9. 11.(금) ~ 2026. 10. 7.(수) [26일간]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0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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