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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구포동구포2동2026.06.0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 : 편*의 2. 공고기간 : 2026. 6. 5.(금) ~ 2026. 6. 22.(월)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직권조치 후 통지서 2025. 5. 20. 등기송부, 2026. 5. 22. 반송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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