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건행정과2026.07.03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39조(청문) 제1호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나, 업소 대표자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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