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괴정동괴정3동2026.07.0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토록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 나. 기 간 : 2026.07.06.(월) ~ 2026.07.15.(수) 10일간 다.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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