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반송동교통행정과2026.07.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20. (17일간) ○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2026070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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