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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다대동다대2동2026.07.06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7.6. ~ 2026.7.13. 2. 공고사유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김** 등 2명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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