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반여동반여1동2일 전
2026년 민방위 집합·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성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9.(목) ~ 11. 12.(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반여1동 소속 지역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및 장소 - 집합교육: 11.2.(월), 11.3.(수), 11.5.(목) 해운대구 반여제2동 민방위 교육장 - 사이버교육: 10.19.(월)~11.30.(목) 4) 문의처: 반여1동 민방위 담당자 (051-749-633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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