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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9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1. 건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9. ~ 7. 23. (14일간) 3. 처분대상 : 7대 ※ 수거일 : 2026. 7. 9. 4.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신평동370-28 5. 자전거 열람대장 : 붙임참조 6. 내 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우리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 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교통행정과(☎051-220-4556) 8. 근거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26년7월).pdf
  • 📎 공고문(20260709).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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