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5일 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23호 작성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6-09-10 첨부파일 공고문.pdf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9월10일-a0-공고결재 2.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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