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차관리과어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7월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자동차관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7월분) 2.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5. (16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 📎 공고문(202607).hwpx
- 📎 공시송달대상자(2026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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