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청소위생과3일 전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위새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공고 기간: 2026. 9. 11. ~ 2026. 9. 30.(20일간) 다. 공고 대상: 붙임참조 라. 원인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마. 조치 사항: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2026. 9.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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