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괴정동건설과2026.07.08
괴정천 주변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설과-19803(2026.7.7.)호 관련입니다. 2. 괴정천 주변 불법시설 관련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 파악이 어려워 우편송달이 불가하므로(수취인부재 등)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괴정천 주변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나. 관련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48조,「행정대집행법」제3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다. 공고기간 : 2026. 7. 8. ~ 7. 23.(15일간) 라. 공고방법 : 사하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공고대상 : 괴정천(하단동 1164 일원) 무단경작자 ※ [붙임1]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바. 문 의 처 : 사하구청 건설과(☎051-220-4634)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첨부파일
- 📎 행정대집행 영장.hwpx
- 📎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무단경작).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