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괘법동괘법동오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소유주의 요청으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조 * 래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9. 14. ~ 9. 22.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광장로97번길 6, 괘법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 후 조치사항: 공고(2회) 후 재등록 등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