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어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기간 내 미 철거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강제철거하고 이를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48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철거 공시송달 ○ 자진철거 기간 : 2026. 10. 30.~ 2026. 11. 5.(7일간) ○ 공고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 2026. 11. 5. 이후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첨부파일
- 📎 의류수거함 공고대상 및 사진현황(261030).hwpx
- 📎 의류수거함 자친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261030).hwpx
- 📎 의류수거함 철거명령(2610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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