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반여동반여1동2026.07.0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성(총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6. 7. 9. ~2026. 7. 23. [14일간] 다.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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