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2027~2030)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6기(2027~2030)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제6기(2027~2030)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 관련근거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3. 공고기간: 2026. 9. 9. ~ 9. 29. (20일간) 4. 주요내용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나. 복지 수요 및 공급분석 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목록 등 ※ 본 계획(안)은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조정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중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1가, 중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051)600-4314, FAX 051)600-4319, 이메일 bistoury@korea.kr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 📎 제6기(2027~2030)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자료.pdf
- 📎 의견서(부산광역시 중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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