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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관리과2026.07.0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6월)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3.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규정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 2026. 07. 06. ~ 2026. 07. 31.(26일간) 6. 상기 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교통지도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1-220-451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051-220-4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대상자명단(2026년 06월).xlsx
  •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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