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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리경제과2일 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잠수기 중도소매인 골목형상점가)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수리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 상점가명 : 잠수기 중도소매인 골목형상점가 대 표 자 : 이애자 지정구역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62 영업장면적 : 496.56㎡ (16개 점포)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일자 : 2026. 10. 28. 3. 문의사항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60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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