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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봉래동봉래1동2일 전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신고가 지연 되어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29. ~ 2026. 11.09.(11일간) 2. 대상자 : 김O주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김O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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