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오늘
2026-06-17 ~ 2026-07-31
동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 「하천법」제3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 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3 3. 점용목적: 전기공급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범일동 1651 일대 나. 면적: 일시점용 A=73.10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점용 2026. 6. 3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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